매매특약멸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 또는 직접(02-6403-925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이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자가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신규 취득자는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을 해도 되지만 주택취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담(주택수에 따라 1%~12%)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취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