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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대금을 주고 받자 사업자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대금을 주고 받자 의류업을 하고 있는 김의류 씨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 원에 팔겠다는 어느 도매업자의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해당 원단을 구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의심없이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 도매업자가 자료상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거래가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비용도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 사업을 하다 보면 위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를 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더보기
사업개시를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자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가산세 유의!) 사업개시를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자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가산세 유의!) ​ 김카페 씨는 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4월 1일에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정신이 없어 7월 23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안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ㅣ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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