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자산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하며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이러한 혜택들이 배제됩니다. ㅣ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불이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