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원천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흥업소(유흥음식점,유흥주점 등)의 봉사료(팁) 세무처리 유흥업소(유흥주점 등)의 봉사료(팁)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팁(봉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직접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준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음식값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혹은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한다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