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증여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했을 경우에는 담보이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했을 경우에는 담보이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차입금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차입기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