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증여세 신고 기준일) 세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증여세 신고 기준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세의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를 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여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의 유형마다 증여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ㅣ취득시기의 유형 1. 부동산의 증여시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