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미등록불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개시를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자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가산세 유의!) 사업개시를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자 (매입세액불공제, 미등록가산세 유의!) 김카페 씨는 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4월 1일에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마치고 4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정신이 없어 7월 23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안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ㅣ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