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상속재산평가

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을 때 해당 재산의 평가를 공시 가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시 가격은 국가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기 위한 기준 가격은 맞지만, 무조건이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담보하는 채권이 있을 경우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ㅣ시가 평가 ​ ㅣ시가 평가 상속 혹은 증여받은 주택의 가격은 상속,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더보기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 ​ ■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 인정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 이러한 시가에는 평가기간 이내(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 있는 경우, 그 매매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 ​ ■ 평가기간 이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인정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 더보기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