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저당권설정된자산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 중인 부동산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과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가능?!) 임대중인 부동산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과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이 일어날 경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을 제외하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러한 시가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시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