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연장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세금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처럼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ㅣ기한 연장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 · 신청 ·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 통지 ·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