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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이월과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재 세법 규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더보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조심하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조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조심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조심!)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자에게 과세할 것을 수증자(양도자)에게 이월시켜 과세한다는 큰 의미를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양도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림과 표를 통해 양도소득세 이월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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