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이월과세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조심하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조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조심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조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자에게 과세할 것을 수증자(양도자)에게 이월시켜 과세한다는 큰 의미를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양도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림과 표를 통해 양도소득세 이월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