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이월과세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세법 규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