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배제5%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상한을 계속 유지해야만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를 계속 유지해야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이후, 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더라도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22.04.04에 발표된 해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에 5%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서면-20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