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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중과배제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 -리셋규정 폐지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 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 더보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개념별로 뜯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 다주택자여기서 다주택자란, 양도당시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은,​❶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것 ❷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에 10%(중과대상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 또는 20%(중과대상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가 가산​된다는 뜻입니다. 구분일반적인 경우중과대상주택 2주택중과대상주택 3주택 이상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적용배제적용배제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 10%기본세율+20% 단,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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