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료주택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소득과세 기준 주택수 판단 - 부부합산? 공동소유시?(월세 : 2주택 이상, 보증금 :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판단 부부합산? 공동소유 시? (월세 : 2주택 이상, 보증금 : 3주택 이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와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보는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5651166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세대상, 주택수판단, 과세방법, 간주임대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세대상, 주택수판단, 과세방법, 간주임대료) 안녕하... blog.nav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