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 (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