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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재 세법 규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 더보기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 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직후 법인에게 매도하여, 법인이 즉시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 ■ 비상장주식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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