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리셋규정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 -리셋규정 폐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 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