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