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양도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입니다. ㅣ 내 용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ㅣ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