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대금을 주고 받자 사업자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대금을 주고 받자 의류업을 하고 있는 김의류 씨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원단을 5천만 원에 팔겠다는 어느 도매업자의 제의를 받아 현금을 주고 해당 원단을 구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기 때문에 의심없이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 도매업자가 자료상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해당 거래가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비용도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를 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