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은 공제해 준다. (500만 원 ~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은 공제해 준다. (최소 500만 원 ~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장례비용이 발생할텐데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한도 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ㅣ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장례비용 상속세 법에서는 장례비용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장례비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한도를 두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