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겸용주택 절세 방법(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해당 주상복합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복합 씨는 4층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또는 매입)하여 1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박복합 씨는 나중에 이 주상복합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기가 싫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 련 내 용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