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 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배우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법인의 주식소각을 이용한 법인자금 활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직후 법인에게 매도하여, 법인이 즉시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