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포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