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세대상, 주택수판단, 과세방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세대상, 주택수판단, 과세방법, 간주임대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ㅣ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 고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연도 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