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주택 취득자금 중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있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이 될까? 합리적인 차용증서 및 실제 상환내역 있으면 된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