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고지세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예정고지서대로 내지 말기)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예정고지서대로 내지 말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11월 중순에 세무서로부터 중간예납고지세액을 통보받고, 그 금액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약 1/2의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 ~ 11월 15일 사이에 사업자분들에게 고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겠습니다. 치킨집을 하는 명수 씨는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침 세무서로부터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받았는데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치킨집이 대박이 터져서 소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중간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