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장학금을 예금해두어 증여세 납부 출처로 활용하자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었다면 이 또한 증여로 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가 학교나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실제 학비에 사용하지 말고 예금 등에 저축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장학금을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납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해당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에 해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