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5년가치증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여 안심하면 안된다)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여 안심하면 안된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다음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ㅣ재산취득사유 ❶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