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증여추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 차명계좌의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문제 > 차명계좌 증여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예금 등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타인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2199074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blog.naver.com 따라서 명의신탁예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