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지역, 연령 요건 확인!!)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지역, 연령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ㅣ창업중소기업 ●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