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폐업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축산업을 폐업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한도 :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 축산업을 폐업할 경우, 양도세를 100%감면받는다. (한도 :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00%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오늘은 이와 비슷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동일하고 보면 됩니다. 단,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산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ㅣ내 용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