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주택부터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제는 지키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