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으로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라.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해라. ㅣ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 우리나라는 강제상속이 아닌 임의상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도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등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