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한테 받은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매입(물품)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비용 없이 대행수수료(순수마진)만 수입금으로 신고하는 지에 대해서 주로 여쭈어보십니다.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순소득은 동일할 것인데요.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두번째 방법에 비해서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