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받은 재산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자 상속받은 재산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 분할을 하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의 배분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거나 또는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직계비속은 1 ❷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0%를 가산한 1.5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1명(1.5), 자녀 1명(1)일 경우, 배우자는 1.5/2.5의 비율로, 자녀는 1/2.5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