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부가가치세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