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기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배제업종, 부가가치율 등)
2021년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기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배제업종, 부가가치율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ㅣ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인상 : 4,800만원 → 8,000만원 기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여전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ㅣ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기존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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