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큰 혜택인데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지원 및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ㅣ개 요
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매년 연장되는 규정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ㅣ요 건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할 것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2. ① 청년, ② 60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할 것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② 60세 이상인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④ 경력단절 여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3.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직근로자
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
ㅣ감면내용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제 혜택이 매우 큰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회사에 요청하셔서 세액감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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