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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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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자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아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ㅣ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ㅣ거주주택 요건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며, 양도일 현재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ㅣ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의무임대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일 이후에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여도 됩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ㅣ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만 적용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주택의 취득시기와 관계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최종적으로 임대주택을 1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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