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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1. 재난재원금
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
(국심2001부0784.2001.08.14)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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