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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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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산증여를 해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절세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산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누적의 금액입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 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1천만 원

또한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 하에 자녀 갑에게 7억의 건물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다음과 같습니다.

(7억 원 –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1억 3,500만 원

이처럼 증여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구성되어서 고가의 재산을 수증자 단독 1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반해, 7억의 건물을 자녀 갑과 을에게 각각 50%씩 증여했다면 갑과 을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억 원 * 50% –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따라서 갑과 을의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1억 원입니다. 갑이 단독으로 증여받았을 경우에 비해 무려 3,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 세 방 법

 

 

증여세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등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부모님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초과누진세율의 증여세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과세표준과 초과 누진세율을 낮게 적용받으므로 증여세 절세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분산됨으로써 초과누진세율의 양도소득세 적용 시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1인이 단독으로 증여받을 경우보다 종합부동산세도 훨씬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분산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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