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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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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했을 경우,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를 가장한 양도 거래로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끼리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끼리 정없이 대가를 주고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하지만 이는 증여 ‘추정’이기 때문에, 재산을 정말로 유상으로 거래했다면, 납세자가 입증하면 됩니다. 세법에서 추정은 납세자가 입증을 하면 깨집니다.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납세자가 입증을 못하면 국세청에서 추정한 대로 과세를 하는 것이죠.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쿠션을 한번 쳤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의 이전은 증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금융자료를 통하여 실제로 양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추정 배제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흔치 않게 재산을 실재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금지급 사실을 금융기관이체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가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증여가 아닌 매매 거래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❶ 매매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되어야 함

❷ 매수자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 원천이 있어야 함

 

 

 

우회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이 양도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유상양도가 되었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증여로보지 않습니다. 만약, 유샹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큰 경우

당초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직접 증여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쿠션을 친 양도소득세 합계액(갑→갑의 특관자, 갑의특관자→갑의 배우자 등)이 증여세보다 큰 경우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확보했으니 당연히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작은 경우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증여추정의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❶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❷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❸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❹ 거래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이 처분된 경우

❺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규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이고, 두 번째는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입니다.

두 번째의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지금까지 배우자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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