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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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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고려해보자.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연봉 7,000만 원(근로소득금액 약 5,600만 원)인 명수 씨가 그동안 모아온 월급으로 노후를 위해 연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를 5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 명수 씨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2) 명수 씨의 배우자(무소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하겠습니다.

 

ㅣ종합소득세

1. 명수 씨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명수 씨는 근로소득금액 5,600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1,500만 원을 합한 7,100만 원의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100만 원인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약 1,180만 원입니다.

 

2. 배우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1) 명수 씨는 근로소득금액 5,6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4%이며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약 822만 원입니다.

(2) 배우자는 임대소득금액 1,500만 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17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명수씨와 배우자가 부담할 소득세를 합치면 대략 939만 원입니다.

이처럼, 상가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한다면, 명수 씨가 취득할 경우보다 약 241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세율 차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녀자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위의 금액보다 세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ㅣ증여세

그러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상가를 구매하게 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건물가격이 5억 원이므로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범위 내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넘겨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추가되는 증여세보다 절세되는 소득세가 크다면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와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배우자에게 임대 상가를 증여하여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를 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로 인하여 상가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율은 증여가액의 4%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간의 임대소득자 명의에 따른 절세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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