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기타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가상자산 양도세(기타소득세) 과세유예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의 양도세(기타소득세)의 과세시기가 기존에는 2022.01.01 이후 양도분부터였지만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도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와 통일되게 과세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ㅣ2023.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대상 종전에는 2022.01.01 이후부터 과세대상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시기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ㅣ의제취득가액의 적용 (실제취득가 vs 22.12.31 시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