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위약금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 완료일(인도일, 공사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거래 완료일에 따라 거래처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거래처가 예정된 계약기간보다 제품을 일찍 인도, 혹은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약정된 계약기간보다 늦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ㅣ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받는 추가금액이므로 당초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