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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거래 완료일(인도일, 공사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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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료일에 따라

거래처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거래처가 예정된 계약기간보다 제품을 일찍 인도, 혹은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약정된 계약기간보다 늦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ㅣ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받는 추가금액이므로 당초 공사비에는 인센티브 금액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

①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ㅣ페널티를 부과하여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차감하지 않음. 지체상금으로 수익금액에 포함

만약, 거래일이 지연됨에 따라 부과되는 페널티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페널티는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해당하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국세청 예규)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금까지 거래처의 거래완료일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과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금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ㅣ 온라인 전문가 유료상담 플랫폼, 아하커넥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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