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고려해보자.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을 고려해보자.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연봉 7,000만 원(근로소득금액 약 5,600만 원)인 명수 씨가 그동안 모아온 월급으로 노후를 위해 연 1,5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를 5억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 명수 씨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와 2) 명수 씨의 배우자(무소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의 세금부담을 비교하겠습니다. ㅣ종합소득세 1. 명수 씨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명수 씨는 근로소득금액 5,600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1,500만 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